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편의 근무편의 개선으로 인력유입
지원대상
-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공장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신청방법
-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이천소식 → 고시공고 → 일반공고 → "임차비지원" 검색)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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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고 및 접수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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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서 서면 선정평가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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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대상 선정통보이천시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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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차비용 지급(매월)사업주 →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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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차비용 청구(3개월 단위)사업주 →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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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서류확인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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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현장점검(필요시)경기도,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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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임차비용 지원이천시 →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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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수시점검이천시
문의
- 기업경제과 : 031-644-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