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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행정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
  • “행정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함

청구요령

  •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행 정 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함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 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을 구분, 직위, 연락처로 나타낸 표
구분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자치국장 031-644-2029
정보공개담당 민원여권과장 031-64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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