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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착공전 설계도 확인

착공전 설계도 확인이란?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텔레비전방송(MATV),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 DMB) 및 위성방송(SMATV),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법정기간: 14일

접수처

이천시청 1층 민원실 7번 창구

처리절차

  • 신청인(민원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1부
    • 설계도 사본1부
  • 접수
    • 신청인
    • 민원서류를 이천시청 1층 민원실 7번창구에 접수
  • 설계도 검토
    • 담당 공무원
    • 기술기준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도면 검토
  • 확인결과 통보
    • 담당 공무원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신청인에게 발송

14일 이내 통보서 교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처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민원팀
    • 연락처 031-644-2301 / 031-64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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