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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 청구제란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 선정기준

  •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거부처분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10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에 대한 민원사무명, 처리기가, 처리부서 안내
연번민원사무명처리기간처리부서
1 개발행위허가 15일 허가과
2 산지전용허가 25일
3 농지전용허가 15일
4 건축허가 15일
5 토지분할허가 15일
6 공장신설승인 20일 기업경제과
7 전기사업허가 60일
8 관광농원승인 7일 농업정책과
9 개간사업승인 17일
10 분묘설치허가 10일 노인장애인과

처리절차

  • 1
    민원인
    사전심사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2
    민원봉사과
    사전심사 접수(7번창구)
  • 3
    종합허가과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4
    처리부서
    사전심사 및 민원인 결과통보

구비서류

관련파일 사전심사 청구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제출방법

방문제출 (이천시청 종합민원실 7번 창구)

수수료 : 무료

    • 문의처 이천시청 민원여권과
    • 연락처 031-64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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