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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허가

안내

용도변경 허가 - 관련법 및 제도, 처리기간, 사무내용 및 대상, 관련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제도 건축법 제19조
처리기간 3일
사무내용 및 대상
  •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
  • 허가대상 :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기재사항변경대상 :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표 참조
관련서류
  • 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100㎡미만 용도변경 : 건축법 제18조(사용승인) 제외
    • 500㎡이상 용도변경 : 건축사 설계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이천시건축조례 별표1 참조
  • 면허세 납부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제출(민원인) 서류검토 및 관련 실과소(유관기관) 협의(담당자) 보완 용도변경처리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기타사항 처리과 허가과
주관담당 건축민원팀 전화번호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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