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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및 감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텔레비전방송(MATV),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 DMB) 및 위성방송(SMATV)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별지 27호서식)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 사본 1부

사용전 검사 수수료

사용전 검사 수수료 -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중지),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건축물 연면적수수료(수입중지)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처리기간

법정기간 14일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 신청인은(민원서류)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신청서 1부, 준공설계도 사본 1부를 접수(신청인, 민원서류를 이천시청 1층 민원실 8번창구에 접수)하여 서류검토(담당공무원, 기술기준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도면 검토)하여 검사일정 협의하고 현장검사(필증교부로 넘어가거나 보완처리를 한다)(담당 공무원, 기술기준에 적합 유/무 사용전 검사 실시)하여 1.필증교부 - 담당 공무원, 행정처리후 사용전 검사필증 발급(인터넷발급, 방문수령, 우편발송)를 14일 이내 필증교부를 신청인에게 한다. / 2.보완처리(담당공무원, 신청인에게 부적합 보완 처리 통보)하고 재검사(신청인, 재검사 접수)하여 접수로 돌아간다.

감리대상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는 감리대상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민원인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사본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 감리원 자격증 사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신청인(민원서류)
    사본제출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 기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자재의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 감리원자격증
  • 접수
    • 신청인
    • 민원서류를 이천시청 1층 민원실 7번 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담당 공무원
    • 기술기준에 따라 접수된 서류 검토
  •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 결과통보
    • 담당 공무원
    • 건축과에 검토결과 통보

민원서류 접수처

이천시청 1층 민원봉사과 민원실 접수창구 7번

벌칙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 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처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정보통신민원팀
    • 연락처 031-644-2301 / 031-64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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