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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주민등록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발급기관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
  • 처리절차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신청서, 입증자료 제출 → 발급
  • 수수료
    •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정부24 무료)
    • 수수료 면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신청자격 : 만 17세 이상자 본인
  •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 구비서류
    • 본인확인이 가능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신분증명서 지참)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사유는 제외)
    •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X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무료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발급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자격 : 본인
  • 신청방법
  • 발급대상 : 증 분실·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의 변경, 그밖의 사유 등
  • 구비서류
    • 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X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등의 사유는 제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분실, 파기, 용모(사진)변경 의 경우 : 5,000원(그 외 무료)
  • 유의사항 :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함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안내 - 신청인,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신청서 증명자료 신분확인방법
본인 또는 세대원 제7호 서식 또는구술신청 시 전자서명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자
위임자(제9호서식)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교부신청서(제7호서식) 입증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교부신청서(제7호, 10호, 11호 서식) 입증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신청인 사원증과 신분증명서제10호 서식인 경우 신청인 사원증, 신분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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