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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감리 강화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 신고대상 : 2019. 10. 25. 이후 발주한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 시행일 : 2019. 10. 25.(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
  • 민원인 제출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 감리원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1부(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감리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처리절차
  • 1
    신청인(민원서류)
    • 감리원배치현황신고(변경)서
    • 감리원배치계획서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 감리원 경력확인서
  • 2
    접수

    신청인

    • 민원서류를 이천시청 종합민원실 7번창구에 접수
  • 3
    서류검토

    담당공무원

    •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4
    신고결과 통보(확인서 교부)

    담당공무원

    • 신고서 수리 알림
    • 감리원배치확인서 교부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부과)
벌금부과표
관련법령 벌칙 처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의2호
500만원 이하 벌금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
과태료부과표
관련법령 과태료 위반행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제1호의2
150만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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