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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를 하며, 납세자의 미납된 세액(체납우선)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관련 안내사항

  •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며 환급 신청은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으며, 남은 환급금을 지급해드립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금 청구 행사가 불가한 점 유의하시어 기간 내에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목록(30개소 34대) - 설치장소, 설치주소, 운영시간(평일 시작시간, 평일 종료시간, 휴일 시작시간, 휴일 종료시간),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신청절차비고
전화신청 ARS 지방세납부시스템
(☎ 142211)
  1. 015번 입력
  2. 02개인, 사업자 선택
  3. 03주민등록번호와 #(우물정자)입력
  4. 04환급계좌입력
인터넷 신청 위택스
  1. 01로그인
  2. 02환급신청
  3. 03환급금 조회·신청
위택스와 정부24에서 지방세 환급 계좌 신고를 하시면 차후 지방세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로 인한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고 없이 편리하게 신청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정부24
  1. 01로그인
  2. 02자주 찾는 서비스
  3. 03지방세 환급 계좌 신청
양도 신청 팩스(031-635-8374)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납액이 없을 경우, 필요서류 구비 후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에 팩스 송부 <필요 서류>
  • 양도신청서 다운로드
  • 납세자 신분증 사본(사망자 양도 시 가족관계 증명서)
  • 양수인 통장 사본
    • 문의처 이천시청 세원관리과 세입행정팀
    • 연락처 031-64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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