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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이란?

시민옴부즈만이란?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민의 대리인

설치근거

홈페이지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구성

  • 인원 : 3명
  • 임기 : 4년(단임, 비상근 명예직)

운영방식

정기회의(월 1회), 수시회의

운영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1
    고충민원접수
    사무국
  • 2
    조사관 등 지정
    (옴부즈만, 직원)
    대표옴부즈만
  • 3
    실지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관 등
  • 4
    조사결과
    보고
    사무국
  • 5
    옴부즈만 회의
    (합의제)
    • 시정·합의 권고
    • 제도개선
    • 조정, 감사의뢰
    • 기각
  • 6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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