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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연기

착공신고

착공신고 - 관련법 및 제도, 처리기간, 사무내용 및 대상, 관련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 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제도 건축법 제21조
처리기간 1일
사무내용 및 대상 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한 모든 건축물
관련서류
  • 신청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없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세움터상 신청서 제출(민원인) 서류검토 및 관련 실과소(유관기관) 협의(담당자) 보완 착공신고 처리
  • 세움터주소
  • 유의사항
    1. 01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02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고발조치 및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기타사항 처리과 종합허가과
주관담당 건축민원1팀
건축민원2팀
전화번호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031-644-2464
031-644-2465
031-644-2466
031-644-2467
031-644-2468
031-644-2469

착공신고 연기

착공신고 연기 - 관련법 및 제도, 처리기간, 사무내용 및 대상, 관련서류, 비용 및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 사항, 기타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및 제도 건축법 제11조 제7항
처리기간 1일
사무내용 및 대상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서류 신청서(연기사유 기재)
비용 및 수수료
업무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검토 착공연기신청 처리
기타사항 처리과 건축과
주관담당 건축관리팀
건축민원팀
전화번호 031-644-2411
031-644-2412
031-644-2413
031-644-2414
031-644-2415
031-644-2416
031-644-2461
031-644-2462
031-644-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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