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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민원사무편람(서식) 목록을 번호, 민원명, 민원서식명, 기준일, 사무내용, 처리기간, 접수처, 수수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분류 여권
처리부서 행정자치국 > 민원여권과
민원명 일반여권 발급신청 및 교부
민원서식명 일반여권 발급신청 및 교부
기준일 2023-05-02
사무내용 일반여권 신청 및 교부
처리기간 4일(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처 민원여권과 여권팀
수수료
면허세
처리요건
처리흐름 ◦창구접수 :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서류 확인 → 구여권반납 → 접수(지문채취,
병역조회, 행정정보 조회 → 수수료 결제 → 접수증 발급) → 심사→ 여권제작
(조폐공사) → 여권 배송 → 수령 확인 → 여권 판독 및 대조 → 교부

◦온라인접수 : 접수(정부24 로그인 → 사전 동의 → 신청서 작성 → 여권사진 업로드
→ 수수료 납부) → 사진 확인 → 심사 → 여권제작(조폐공사) →여권 배송 → 수령 확인 → 여권 판독 및 대조 → 민원인 방문 → 지문 확인 및 안면 인식 → 구여권 반납 및 여권 교부
근거법규 여권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구비서류 ※ 만18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지문채취․ 대조)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 출력물 제출 시 칼라만 허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여권, 복지카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이어야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1매 소요, 1매 여유분)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지참)
◦병역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법정 대리인(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 등이 작성 및 신청
처리요령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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