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영안내
교육운영
- 정규과정 : 3개월 ~ 5개월
- 단기과정 : 1개월 ~ 3개월
- 수시과정 : 1개월이내
모집시기
- 정규과정 : 상반기 2월 / 하반기 8월
- 단기과정 : 교육과정 개설 시 수시
- 수시과정 : 교육과정 개설 시 수시
수강신청 개요
- 사전확인 필수 : 본인명의 휴대폰(또는 아이핀) 으로만 신청 가능함
신청자격
-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
지역, 나이, 성별, 수강제한자 등이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아 접수가 될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미달 시 추가접수 기간에는 인근 지역 시민 접수 가능
신청방법
- 이천시 통합예약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접수 첫 날 오프라인 접수병행)
- 모집과정별 20% 대기접수(대기접수자는 접수자 취소 시 순서대로 접수 시 제출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 통지됩니다.)
- 상세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수강신청 및 결제안내’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1인 2강좌까지 접수 가능(단, 추가 접수 기간에는 1인 3강좌까지 접수 가능)
- 모집인원 20명-50%, 12~15명-60%, 10명-70% 정원 미달될 경우 폐강
- 수강신청내용 변경 및 대리 신청·수강 불가
- 대기접수자는 수강이 가능할 경우 접수 시 제출한 본인 휴대폰으로 문자 통지됩니다.
- 수강료 실비 자부담(재료비, 교재비, 외부 강의장 이용료 등)
- 접수 후 지정된 기간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제출한 본인 휴대폰번호로 수강료 입금 통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본인의 수강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실 수 없습니다. 수강권 양도 발견시 수강취소처리
- 2기 연속 취소자(수강료 환불 받은 자) 여성문화대학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2017년 2기부터 적용)
단, 질병, 취직, 강좌폐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운영자가 인정할 경우 제외
- 과정별 교육일정 장소 등은 여성회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 마이페이지 → 나의 수강이력 → 여성회관 교육강좌 → 수강취소 클릭 및 반환신청
온라인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강료 반환
가상계좌 납부자는 반환받을 본인명의 계좌 입력
카드결제자는 카드결재 승인 취소처리됨
수강제한
2019년부터 적용
- 2회 이상 연속 취소자(수강료 환불 받은 자) 해당 전 기수 강좌 접수 불가(단, 본접수기간에 미달 시 추가접수기간에 접수 가능)
- 개강 후 2회연속 미출석자는 수강 포기로 간주, 대기자에게 수강기회 제공
수료기준
- 전체 교육기간 중 70% 이상 출석자
- 추가모집 수강생은 잔여 수업일수에 따라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면제대상
수강신청 시 수강료 면제 대상자 정확히 기입(기수별 1인 1강좌에 한함)
면제대상자인 경우, 수강료 결제 후 환불 신청은 여성회관 사무실로 아래 준비서류 증빙하여 방문신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준비서류 | 비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 |
국가유공자 (배우자, 자녀, 부모) |
유공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 |
저소득한무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본인)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 |
2001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 출산한 가정의 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 - |
면제대상 환불신청
- 이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 교육운영안내 → [수강료 면제 대상자 반환] 참조
- 환불서류 제출기간은 해당기수별 여성문화대학 수강생 모집공고 일정 참고
수강료 환불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조례 | 기간 | 구분 | 환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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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관운영조례 제 7조 |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강의개시일 24시간전 | 수강료 전액 |
교육시작 후 | 없음 | ||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강의개시일 24시간전 | 수강료의 전액 | |
해당월 강의개시일 24시간전 | 강의 개시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 월까지 제외한 잔여 월분의 수강료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