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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가족친화인증

기본현황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 수여

  • 지원대상 : 기업, 공공기관 등

지원내용

  •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투융자 대출 시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이용편의 제공, 각종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등

신청절차 및 방법

  • 1
    인증신청, 설명회
    3~6월
  • 2
    서면·현장심사
    6~9월
  • 3
    가족친화인증위원회
    11월
  • 4
    인증수여식
    12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을 통하여 인증 신청 및 심사 진행

필요서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참조(가족친화인증사무국을 통하여 인증 신청 및 심사 진행)

문의

    • 문의처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 연락처 02-6309-9042, 02-6309-9043, 02-6309-9047
    • 문의처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연락처 02-3479-7713, 02-3479-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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