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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광장

누리집지도

대상별

장애인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신청 가능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7호 및 36조 8호

대상자 선정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되 동점자는 다음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를 따름

배점 기준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배점기준(기준, 점수), 비고
평점요소배점기준비고
기준점수
신청자 장애정도 중증(중복) 20
  • 중증(1~3급), 경증(4~6급)

    단, 지적장애 정신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 배우자 포함

중증(단순) 17
경증(중복) 12
경증(단순) 9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10년 경과자 30
  • 장애인 등록일로부터 세대 전부가 무주택 기간
  • 신청자거증 책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년 미만자 0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 신청자 미포함
1인 5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65세 이상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가구 5
  • 신청자 미포함
세대원 구성 5인 이상 20
  • 신청자 포함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15
  •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ex) 이천시 건설 아파트 신청시 이천시에 현재 몇 년 거주하고 있는지?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1년 이상 3
1년 미만 1
거주기간 없음 0

구비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1부
  • 무주택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택알선순위 배점 확인서 1부
  • 무주택 입증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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