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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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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급여 지급 대상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도 가구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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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       분(단위: 원/월)2인3인4인5인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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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지원기준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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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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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
학용품비(아동교육 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학습재료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생활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
가구당 연 2회(설·추석) 5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손자녀 1인당 1회 500만원 이내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손자녀 1인당 1회 25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특기교육비 지원(이천시 자체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이내 실비지원
  • 지원기준
    • 특기교육비를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교육비 지원

      한부모를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 불가

    • 출석일이 출석가능일의 2/3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절차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1
    안내 및 접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2
    소득재산 및 조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 1·2팀
  • 3
    책정 및 지급
    여성정책과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 연락처 031-645-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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