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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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급여 지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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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72%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도 가구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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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단위: 원/월)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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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 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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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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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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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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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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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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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아동교육 지원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학습재료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자녀 1인당 월 1.5만원 |
생활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이하) |
가구당 연 2회(설·추석) 5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
손자녀 1인당 1회 500만원 이내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입학생 |
손자녀 1인당 1회 250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특기교육비 지원(이천시 자체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이내 실비지원
- 지원기준
- 특기교육비를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교육비 지원
한부모를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 불가
- 출석일이 출석가능일의 2/3이상이 될 경우에만 지원
- 특기교육비를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교육비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절차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1안내 및 접수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2소득재산 및 조사복지정책과 통합조사 1·2팀
-
3책정 및 지급여성정책과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 031-645-3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