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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예방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세계의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이란?

18세가 안된 우리는 모두 아동입니다.

아동권리란 무엇일까요?

  •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말합니다.
  • 우리는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의 권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전 세계 어른들이 모여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96개 나라가 지키기로 약속한 이 협약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국가기관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주요 아동권리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깨끗한 공기와 음식, 안전한 장소,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괴롭힘, 정서적 혹은 성적 학대, 전쟁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누리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생각, 양심, 종교적 자유, 의견을 갖고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 참여할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원칙

  • 1
    무차별
    모든 아동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2
    아동 최선의 이익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4
    아동 의견존중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교육의 목적

  •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로 아동권리 인식 확산
  • 아동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 유도
운영개요
  • 대상인원: 이천시 거주하는 아동, 보호자, 공무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종사자 등
  • 교육기간: 연중(학교: 연초 수요조사 실시)
아동 4대권리 교육영상(이천시 UCC공모전 수상작)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의 목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Physical Abuse)
  •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 성학대 (Sexual Abuse)
  • 방임 (Neglect) 및 유기 (Abandonment)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등
신고방법
  • 112 신고
  • 129 복지콜센터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업무 담당자 및 청년아동과 아동복지팀(031-645-3649)
    • 문의처 아동학대신고 대표번호
    • 연락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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