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안내
대관안내
- 이용대상 :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자격조건
- 시청 및 그 산하기관
-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및 기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 시설 대관을 통해 비영리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단체
- 사용내역 : 각종행사
신청방법
- 전화상담 및 방문접수(신청서 작성)
신청장소
- 여성회관 사무실(3층)
사용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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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금액(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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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 평일 | 1회 | 30,000 |
|
휴일 | 1회 | 40,000 | ||
방음강의실 | 평일 | 1회 | 20,000 | |
휴일 | 1회 | 25,000 | ||
일반강의실 | 평일 | 1회 | 15,000 | |
휴일 | 1회 | 20,000 |
사용료 전액 환불
-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이 취소된 경우
- 시설 사용 24시간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허가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여성회관의 허가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인정될 때
-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때
- 기타 여성회관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자
허가조건
- 시설 내에 병류(캔류, 종이팩 등)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아니한다.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오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자가 원상복구(변상)하여야 한다.
- 홍보물 등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서의 장이 대리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 사용자는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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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회관 대관담당자
- 031-645-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