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사업
기초연금사업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노인
- 복수국적자 : 다른 나라 영주구건, 시민권 취득자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신청가능
- 외국 국적의 배우자 :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거주불명자(관리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 직역연금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만65세 이상자 : 연중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노인단독: 2,020,000원 이하
- 부부2인 : 3,232,000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1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 2 기초연금 신청하기 체크
- 3 개인정보활용동의 확인 후 동의
- 4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5 신청인 정보확인 및 가족 구성원 추가
- 6 서비스 선택 / 대상자 확인 (대상여부 확인 후)
- 7 신청서 작성(유의사항 동의,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
- 8 가구원 부가정보(해외체류여부 확인)
- 9 계좌정보 입력
- 10 수급희망이력 관리 신청 선택
- 11 구비서류등록(소득재산신고, 구비서류 작성/첨부)
- 12 신청완료 화면 확인
온라인 신청 시 수급희망자 명의의 계좌만 인정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추가서류
- 월급 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전·월세 계약서, 임대보증금 확인 가능(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부채관련 서류, 무료임대확인서 등
지급시기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사전 신청자의 경우 생일 도래월부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