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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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등록 상담
-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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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
(의료기관)
- 장애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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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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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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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정도심사.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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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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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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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안내사항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제출
- 신청절차 :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