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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이천시 icheon

복지광장

누리집지도

대상별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그룹홈" 이라 함)

운영

그룹홈 운영사업은 국비매칭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 인원
    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 시설기준
    전용면적 82.5㎡이상(주택형 숙사)
  • 종사자
    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
  • 시설기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태의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그룹홈의 대리보호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원기준 : 5 ~ 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입소아동별 지원기준에 의함

입소 및 퇴소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룹홈 아동입소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대상 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이천시 시설 현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이천시 시설 현황 - 시설명, 정원수,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를 제공
시설명정원수전화번호
해오름터 6 031-632-0714
라엘의 집 6 031-633-4503
    • 문의처 청년아동과 아동복지팀
    • 연락처 031-645-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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