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의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 "그룹홈" 이라 함)
운영
그룹홈 운영사업은 국비매칭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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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5인을 기준으로 하되 7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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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전용면적 82.5㎡이상(주택형 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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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시설장 1인 및 보육사 1인 이상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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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태의 환경과 여건을 제공하는 그룹홈의 대리보호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원기준 : 5 ~ 7인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입소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거나 신규 지원하는 그룹홈은 입소아동별 지원기준에 의함
입소 및 퇴소
-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룹홈 아동입소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
- 그룹홈의 유형에 따라 입소대상 아동 선정 및 입소
대상 아동의 입·퇴소절차는 시설아동의 입·퇴소절차와 동일
이천시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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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정원수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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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터 | 6 | 031-632-0714 |
라엘의 집 | 6 | 031-633-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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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아동과 아동복지팀
- 031-645-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