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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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양성평등기본법 및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설치목적양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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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치연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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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 시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주요사업 내용
- 양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사업의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모·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건강가정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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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정책과
- 031-645-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