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10조
장애인 등록 대상
-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10조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2010.1.1부터 시행)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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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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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군구 (읍면동)장애등급 심사제도
심사요청 -
3전문기관장애등급 심사제도
장애심사 결과 통보 -
4시군구 (읍면동)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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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애인 등록
구비서류 자료(공통)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 ~ 1년 이상의 주요기록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시장, 군수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 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 시장, 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