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이자 아동이 주체가 되는 도시입니다.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대 권리에 근거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아동의 필요와 의견, 활동 등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것들이 단체장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의 권리를 지역의 공공 정책과 법령,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및 지역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에 대해 마음껏 의견을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참여합니다.
- 건강관리, 의료 와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립니다.
-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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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의 참여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
2아동친화적인 법체계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
3아동권리 전략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4아동권리 담당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5아동 영향평가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6아동 예산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7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8아동 권리 홍보아동의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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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10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