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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모집 공고(3차)
  • 고시공고번호 이천시 공고 제2025-1183호
  • 등록일 2025-04-28
  • 담당 부서기업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최영주 / 031-644-2282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 공고(접수)기간: 25. 4. 28. ~ 5. 12.(15일간)
○ 접수장소: 이천시청 7층 기업경제과 노동정책팀
○ 지원대상: 중소제조업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 지원 예산액: 9,770천원(도비30%, 시비70%)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 이상
○ 지원내용: 휴게실(샤워실 포함) 설치・개선, 휴게시설 유지에 필요한 냉난방・환기시설, 탁자,의자, 사무함 등 물품구입
※ 휴게공간 시설개선 없이 단순 비품(냉난방기, 탁자, 의자 등)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과 제출서류(서식) 각1부.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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