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여권 접수 및 교부
- 처리기간 5일~10일 소요(토, 일, 공휴일 제외)
- 장소 : 이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이천시 부악로 40)
- 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 교부 : 직접 방문(월 ~ 금 : 09:00 ~ 18:00), 등기우편수령(여권접수 시에만 신청가능)
여권민원 야간민원실
- 야간민원실 : 매주 화요일 18:00 ~ 20:00(공휴일 제외)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
- 운영업무 : 여권 신청 접수 및 여권 교부 야간 업무 시에는 긴급여권, 여권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여권 접수
구비서류
- 01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로 인쇄
- 02법정대리인 동의서(민원실 비치)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접수 시, 부모 중 친권자의 작성 필요
- 03신분증
-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지난 직전 여권도 가능)
- 04(구)여권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구)여권은 반납처리가 되어야 접수 가능
- 05여권용 사진 2매(1매 소요, 1매 여유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흰색바탕 무배경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능한 범위 내 눈썹과 귀 부분이 잘 보이고 얼굴실물 크기가 정수리부분에서 턱 부분까지 3.2㎝ ~ 3.6㎝의 칼라 사진
단, AI 등을 활용한 편집·가공·합성· 창조 제작물 허용 불가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흰색바탕 무배경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능한 범위 내 눈썹과 귀 부분이 잘 보이고 얼굴실물 크기가 정수리부분에서 턱 부분까지 3.2㎝ ~ 3.6㎝의 칼라 사진
- 06병역관련 서류 및 유효기간
병역관련 서류 및 유효기간 -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37세)* 5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해외 출국 또는 체류 시 병무청 문의
- 07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에 관한 수수료안내 -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 발급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성인 10년(만 18세 이상) 26면 47,000원 58면 50,000원 미성년자 5년 만8세 이상 26면 39,000원 58면 42,000원 만8세 미만 26면 30,000원 58면 33,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1년 이내(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5,000원 기타 잔여기간 부여 재발급 25,000원 기재사항변경 (구여권번호, 출생지 기재) 5,000원 여권사실증명 여권발급기록증명서 1,000원 여권사본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 교부
구비서류
본인 수령 시(미성년자 제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 여권) 및 접수증
대리인 수령 시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여권명의인 서명 필수)
민원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 신청기간 : 2024. 2. ~
- 신청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된 민원취약계층* 중 서비스 희망자*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여권 수령을 위한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 지원여권 수령은 방문수령보다 2~3일 정도 추가 수요되므로, 신속한 수령을 원하거나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방문 수령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여권 신청 시 '여권 무료배송 신청서' 접수단,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유의사항
- 만 18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대리 신청이 원칙입니다.(미성년자는 방문 불필요)
- 여권 교부 시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으며, 신분증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만 가능합니다.(여권 : 기간 지난 직전 여권 가능)
- 발급된 여권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에 의거 직권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