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 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2018.03.28. 제정․시행)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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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방세납세자보호관
- 031-645-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