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변경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이천시 공고 제2024-2653호
- 등록일
2024-10-16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
- 담당자/연락처 김민지 / 031-644-2329
2024년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변경 공고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접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 천 시 장
1. 신청기간 : 2024. 9. 27.(금) ~ 10. 31.(목)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신청
4. 지급대상 :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2024. 9. 27.)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마감일 기준(2024. 10. 31.)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거주기간* : 이천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민
*거주기간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월 단위로 계산
- 영농기간 :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서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소득기준 :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 지급연령 : 만 19세 이상(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19세 미만도 가능)
5.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 15만원(4/4분기 최대 4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6. 사용기간: 2025. 6. 30. 까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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