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및 「건축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이천시 공고 제2023-2908호
- 등록일
2023-11-23
- 담당 부서주택과
- 담당자/연락처 조아름 / 031-644-2399
공 시 송 달 공 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및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23.
이 천 시 장
1. 공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3. 11. 23. ~ 2023. 12. 7.(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5. 공시송달 대상
유재영 /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2041번길 167, 상가동 105호 / 무단증축,공동주택,조립식패널조,10.61㎡
6. 공시송달 내용
○ 위 대상자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및「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 통보하오니 원상회복 후 그 결과를 통보(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9조 및 「건축법」제111조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내용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주택과(☎031-644-2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