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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내 민원창구(여권,주민) 전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이천시 공고 제2019-1071호
  • 등록일 2019-06-04
  • 담당 부서민원봉사과
  • 담당자/연락처 송기선 / 031-644-2123
1. 이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민원창구(여권,주민) 전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19년 6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관광담당관실에서는 행정예고문을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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