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 만18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지문채취․ 대조) ◦여권발급신청서(민원실 비치) - 출력물 제출 시 칼라만 허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직전여권, 복지카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이어야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1매 소요, 1매 여유분) ◦구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지참)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이 있는 법정 대리인(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 등이 작성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