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류
|
보건사회복지사업
|
처리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민원명 |
긴급 복지 대상자 조사관리
|
민원서식명 |
긴급 복지 대상자 조사_관리
|
기준일 |
2025-03-19
|
사무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 확인을 통한 조사 - 긴급복지지원, 경기도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
|
처리기간 |
긴급복지지원 ․ 경기도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 : 72시간 이내
|
접수처 |
|
수수료 |
|
면허세 |
|
처리요건 |
|
처리흐름 |
1. 지원요청 또는 신고의 접수(읍면동 협조) 2. 현장 확인 및 필요서류 접수(읍면동 협조) 3. 긴급지원 실시 - 선지원(본청) 4. 사후조사(공적자료 및 금융자료 요청 및 조사)(본청) 5. 조사결과 따라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본청)
|
근거법규 |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구비서류 |
현장확인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위기상황 증빙서류, 개인정보 등 동의서 등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첨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