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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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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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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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 >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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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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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명 |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이용정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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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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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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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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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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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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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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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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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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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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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사유서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변경되는경우만)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츨별 및 구조별 면적 포함) ◦설비구조내역서(시설 소재지 변경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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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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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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