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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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이천시민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4,500만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 이천시민이 보험기간 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3-100%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4,500만원 한도 |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 | 이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
이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만14세 미만자 제외)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 이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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