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제목 | 「장호원읍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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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 | |
고시공고번호 | 이천시 공고 제2020-1056호 | 등록일 | 2020-05-27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발생 및 제3차 우한교민 수용에 따른 소비감소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장호원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장호원읍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장호원읍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20. 6. 22.~ 2020. 6. 26. - 신청방법 :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지원대상 : 전년도(2019년) 연평균 매출액 1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 중 우한교민 수용 결정일(20.02.11.) 이전 부터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사업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소상공인 * 제외대상 업소: - 유흥・도박 및 사행성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휴업 또는 폐업한 영세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지역화폐 등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점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주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가능 ※ 기타 지원대상 세부요건 및 지원제외업종 등 상세내용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이천소식→ 고시/공고→ 일반공고 참조. 붙 임 「장호원읍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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