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제목 | [원주시 태장2동]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설성면 |
담당자 | 이혜주 |
담당연락처 | 031-644-8676 |
작성일 | 2020.10.15 |
조회수 | 286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2. 공고기간 : 2020. 8. 18. ~ 2020. 8. 31.(14일)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