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제목 | [구미시고아읍]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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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설성면 |
담당자 | 이혜주 |
담당연락처 | 031-644-8676 |
작성일 | 2019.03.21 |
조회수 | 278 |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8. 10. ~ 2020. 8. 24.(15일간) 2. 공고내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원상회복명령 대상지 현황 - 대상농지 :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435-3 (답, 2,116㎡) - 대 상 자 : 유승*(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철길로) - 불법행위 : 폐자재야적 A=2,116㎡ - 위반사항 : 농지법 제34조 - 공시송달사유 : 이사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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