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식품 표시(자연상태 식품 관련)관련 안내 |
1. 경기도 식품안전과-22314 (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자연상태 식품의 날짜표시방법을 개선하고 투명 포장된 제품 에도 내용물 명칭, 업소명 등을 표시하도록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날짜는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로 표시 - 투명포장 제품에 내용물 명칭·업소명·날짜(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한 경우에 한함) 등 표시 3. 개정 내용은 2022.1.1.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6.30.(목)까지 계도기간 이오니, 표시 의무자에게 동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의무자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용기·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판매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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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2.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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