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기배출시설(습식설비) 자가측정 면제사유 알림 |
습식설비를 갖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1) ‵22년 말까지 사물인터넷(IoT) 설치조건으로 자가측정 면제가능 2) 미설치할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22년 6월까지 ‵21년분 자가측정 실시완료 함을 알려드리오니, 자가측정 추진상황보고서를 2022.01.28.까지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팩스(031-631-268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기배출시설(습식설비) 자가측정 면제사유 알림 1부. 2. 대기방지시설 면제시설 추진상황 보고서 1부.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개요 1부. 4.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방법(발췌) 1부.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방법(원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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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202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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