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01.17. ~ 02.06) |
○ (시행기간) ‘22.01.17. ~ 02.06. / 3주간
○ (사적모임) 전국 6인 까지 가능(접종 관계없이) ○ (운영시간제한)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방역패스 적용 <적용시설(1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백화점·대형마트(3,000㎡ 이상)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행사 주최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주최단체가 법정단체일 경우 가능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붙임 Q&A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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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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