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취약계층 가구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7차) 안내 |
1. 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22. 1월 ~ 3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도 각 3개월 납부유예 추가 실시 ※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 부과되지 않으며,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22. 9월까지 균등 분할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3. 신청 : ’22.1.12(수)~3.31(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소상공인·취약계층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22.1~3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납기일 내 미납시 최대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4. 절차 :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콜센터(1599-3366) 및 홈페이지(https://www.skens.com/koone/rsp/input.do)를 통한 비대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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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작성일 | 2022.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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