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안내 |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 1인당 23만원(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 2020. 6. 15. ~ 12. 24.(예산소진시까지) 지급대상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문의처 :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 경기도콜센터 031-12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한글파일)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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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작성일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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