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 알림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농가는 경작지 관할(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 지원금액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요건 -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021년 4월 1일(공고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20년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4월 1일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모바일 모두가능) * PC : card.nonghyup.com / 모바일 : smartcard.nonghyup.com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만으로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 □ 이의신청 : 지급신청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사람 -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5월 3일 (월) ~ 2021년 5월 7일 (금)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동의서, 직불금 수령 확인증 등) 등과 함께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지급방법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발급) □ 이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선불카드는 지급일 관계없이 8.31. 까지 사용가능) □ 사용업종 : 붙임1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시행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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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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