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시민옴부즈만)
시민옴부즈만이란?
시민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민의 대리인
설치근거 :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
- 인원3명
- 임기4년(단임, 비상근 명예직)
운영방식 : 정기회의(월 1회), 수시회의
운영절차 업무처리 흐름도
-
고충민원접수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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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등 지정
(옴부즈만, 직원)대표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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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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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보고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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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회의
(합의제)- 시정·합의 권고
- 제도개선
- 조정, 감사의뢰
- 기각
-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이란?
이천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생활불편 등 기타민원)은 제외
제외대상 고충민원
-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나 당사자간 이해조정 절차가 진행중일 때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및 개인의 사생활
- 직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시 사무의 관할을 벗어난 경우
- 민원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 민원 신청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처리기한 : 60일(부득이한 경우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시민옴부즈만 사무국(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전화상담☎ 031-645-3056, 3058
- 팩스031-637-8545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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