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운영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 이천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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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주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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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요청서 접수
(감사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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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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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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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회신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이천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단순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팩스031-637-8545
-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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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31-645-3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