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
- 2021. 1. 19. (화)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
- 모든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며,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임 (기준일 : 2021년 1월 19일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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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
신청기간 |
- 온라인 신청2. 1. (월) ~ 3. 14.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현장 신청3. 1. (월) ~ 4. 30. (금)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1.(월) ~ 3.27.(토) 토요일 가능.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일절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2. 1. (월) ~ 2. 28. (일)
- 외국인의 경우4. 1. (목) ~ 4. 30. (금)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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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음
*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됨 |
사용조건 |
-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경기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 주소지 시군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
- 전통시장의 경우 10억 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
- 해당 시군의 기존 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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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단, 행정복지센터 접수는 대리인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에 한해서만 대리신청 가능
- 현장신청 시 사전에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 확인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인 별도가구 신청)
- 재난기본소득 부정사용 신고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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