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이천시에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등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감소한 자
- 자영업자 등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감소한 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 지원자(2020년 8월~11월 중 수급이력이 있는 자)
- 구직(실업)급여 참여자 2020년 10월 ~ 11월 구직급여 수급자
- 타 사업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원을 받은 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지원제외 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3억 5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미반영
<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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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구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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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www.bokjiro.go.kr) | 2020. 11. 6.(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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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2020. 11. 20.(금)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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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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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