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안내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 8. 3.(월) ~ 8. 21.(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천시 홈페이지 (하단 게시판에 글쓰기로 필요서류 등록)
- 방문신청다중이용업소 소관(관리)부서 방문접수
지원대상
2020년 1월 2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이천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또는 휴업중인)하며, 운영중단 권고 적용대상 업종으로 지정되어 2020. 1. 20.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휴업권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불연속포함)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
지원업종
운영중단(휴업) 권고 적용대상 다중이용업소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 게임제공업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실내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 수영장,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업, 탁구장, 볼링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학원, 교습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목욕장업
- 콜라텍
지원내용 : 업체당 80만원 지원
타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 불가(단, 80만원 한도 내 차액 지원가능)
타 지원사업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매출급감점포)
지원대상 세부요건
- 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또는 휴업 중인 관내 다중이용업소
- 사업장소재지(본사)가 이천시인 다중이용업소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0.1.20.이전인 업체
- 2020. 1. 20. 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사회적 거리두기’등 휴업권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 (불연속포함)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지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가능
지원제외업종
- 신청일 현재 폐업한 다중이용업소
-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포함)에 의한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 및 코로나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장기휴업, 정기휴일의 경우 제외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신청서류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 신분증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위임인 신분증 모두 제시)
- 다중이용업소 휴업사실확인서
- 휴업증빙자료 1부
학원·교습소 : 이천시가 이천교육지원청으로 휴원 여부 일괄 확인
- 휴원은 했으나, 휴원 등록이 안된 학원·교습소는 이천교육지원청으로 휴원 등록 문의 요망
※문의 : 이천교육지원청 평생혁신팀 ☎ 031-639-5613
- 휴원은 했으나, 휴원 등록이 안된 학원·교습소는 이천교육지원청으로 휴원 등록 문의 요망
- 신청서식 다운로드
- 다운로드
접수처
구 분 | 접수부서 | 문의전화 | 신청방법(방문접수) |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게임제공업(pc방 등) | 이천시 문화예술과 | 031-645-3662 |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9층 문화예술과 예술팀 |
실내체육시설업, 실내집단운동 |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 031-644-4306 |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체육진흥팀 |
학원, 교습소 | 이천시 교육청소년과 | 031-644-4337~9 |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8층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목욕장업 | 이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031-644-4042~4, 4035 | 이천시 증신로153번길 13 이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팀 |
콜라텍 | 이천시 안전총괄과 | 031-644-2974 |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8층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
기타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