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완화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신청/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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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정액복지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등) |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구비서류 없음 |
한전 홈페이지 콜센터 ☎123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구비서류 없음 |
해당 관리사무소 접수 → 관리사무소 일괄신청 | |
소상공인 | 한전/구역전기사업자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한전 홈페이지 콜센터 ☎123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발급번호는 보유한 경우에만 제출 | 해당 관리사무소 접수 → 관리사무소 일괄신청 |
공통사항
- 신청기한 2020. 4. 8. ~ 6. 30.
- 4월 ~ 6월 청구서에 적용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기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는 납부유예 적용 불가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후 한전에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납부유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