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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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14년
이천군 「읍내면」으로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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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938년 10월 1일
「이천읍」으로 승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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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1일
법률4994호에 의거 이천시 승격으로 『중리동』으로 분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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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 1일
이천시조례145호에 의거 대월면 단원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가 중리동으로 편입되어 현재 법정동 8개동 23개통에 이르고 있음
시민이 주인인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읍내면」으로 칭함
「이천읍」으로 승격됨
법률4994호에 의거 이천시 승격으로 『중리동』으로 분동됨
이천시조례145호에 의거 대월면 단원리, 대포리, 고담리, 장록리가 중리동으로 편입되어 현재 법정동 8개동 23개통에 이르고 있음